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아버지와 함께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이 가능했던 자동차 키트가 등장한 ‘전격 z작전'(지금, 이른바 미드)이 그것입니다 40여 년 전 당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드라마여서 신기하고 정말 갖고 싶었던 자동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지금도 그런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득 오래전 회상을 하면서 최근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는 어떠한지, 관계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 소재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법률상 책임 관계?

자율주행차 운전 중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자동차 오작동이라면 자동차 회사 측(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등)의 과실은 없는지? 도로 상태는 어땠는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하, 법률 관계를 기준으로 조사하기로 합니다.

자율주행차 운전 중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자동차 오작동이라면 자동차 회사 측(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등)의 과실은 없는지? 도로 상태는 어땠는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하, 법률 관계를 기준으로 조사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결함’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 상의 결함이 있거나 기타 통상 대비해야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서 제조상 가공 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계 없이, 제조물이 본래의 의도한 설계와 달리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설계 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고 있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던에도 불구하고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고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도록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표시 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기타 표시를 했다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결함이 있다는 판단 기준에 이르러서는 통상의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 소비자 기대 기준으로 결함을 인정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잘못된 의사결정 알고리즘이나 센서 통합과 같은 차량 자율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가 법률상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과실 자동차 운전자(운행자) 과실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기 전에 운전자의 오작동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자배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라는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용법’이란 ‘자동차의 용법’ 즉, 자동차의 다양한 ‘고유장치(해당 장치)의 용법’을 말합니다. 운전자의 운전(운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상태의 기상 악화로 인한 도로 정비 불량 또는 차량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 자치 단체 등 관계 기관에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도로 정비 불량 등을 입증하기 위한 법률 관계를 봅시다.도로는 통상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조물이라고 하며, 이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배상 법이 적용됩니다.도로 하자(예:싱크 홀)이 있음을 판단할 때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있지만 판례는 때에 따라서는 공작물(영조물)의 하자가 사실상 추정된다며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하자가 없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과실에 가깝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는 사고 발생 시 법률상 책임 부담을 할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자동차 배법상의 사고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 설치 등(자배 법 제39조의 14)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동 운전 정보 기록 수집·분석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토 교통부에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이하”사고 조사 위원회”)을 들 수 있습니다.사고 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사고 조사 위원회 업무 등 사고 조사 위원회는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는 자동 운전 자동차에 설치된 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를 확보, 기록된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의 조사 때문에 수집한 정보는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이상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시 관계 법령은 어떤지 알아봤지만 아직 전격 Z작전에 등장하는 키트 만큼 현대 기술이 탑재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앞서고 자동 운전이 완벽하게 가까워져도 운전의 주체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주체가 돼야 하고 안전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오늘의 기고는 이상입니다.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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